합격자유의사항
지원자 및 합격자 유의사항
  • 1.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함)
  • 2. 입학원서등 제출한 서류에 위조 사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3. 합격자에 대하여는 고교졸업여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결과 졸업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 4. 전형기간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 특별전형)간에는 복수(이중)지원이 불가능하나 전형기간이 다른 경우 에는 복수(이중)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 5. 복수지원 허용범위
    가) 수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
    나)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
  • 6.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가) 수시모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다.
    나)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다)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예치금 가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
  • 7. 지원자는 원서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 지지 아니한다.
  • 8. 본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려는 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 포기 각서 1부
    - 본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및 기타 영수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증명서(대리인 및 지원자 도장 필)
  • 9. 기 등록한자가 입학포기(자퇴포함)의사가 있을 시 입학식 전일까지는 기 납부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며, 입학식 이후에는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등록금을 환불한다.
  • 10. 합격자 발표시 예비합격자를 100% 발표하고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서열순으로 추가합격을 통보한다.
  • 11. 추가합격자 통보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하며,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시 다음 순위자를 합격처리한다. (연락처 변동시 입시처 053-810-0100로 연락요망)
  • 1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13. 본 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