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사항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검정고시합격자 및 각종학교 출신자)
일반전형
  • 공통사항 참조
특별전형
  • 1. 특성화고, 예․체능계 고교 졸업(예정)자 (일반계 고교의 1년이상 직업과정 이수자 포함)
  • 2. 본 대학의 자체기준에 의한 학과별 자격기준 해당자 【별표2】참조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전형
  •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인정 각종학교 및 대학 2년이상 교육과정 수료자
농어촌출신자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
      •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②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
      •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①, ②번 공통사항
      • - 농어촌 소재지 학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저소득층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별표3】참조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 1.만 25세 이상인 자
  • 2.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
(순수외국인 포함)
  • -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결혼이주민
【 별표1 】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전형 대상학과
계열(학과)명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 또는 민간자격증)
전계열/학과
(간호학과 제외)
  • 관련 기능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증 전 종목
  • 관련 민간자격 전 종목
간호학과
  • 간호조무사
【 별표2 】특별전형 중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학과별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학과명 모집인원 자격기준 제출서류
전 학과
공통기준
  • * 다음 각호의 해당자로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주임교사)가 추천한 자
  • - 지원학과에 소질 및 특기가 있는 자
  • - 소년소녀가장
  • - 실직자 자녀
  • - 학교단위이상의 각종 경연대회 참가자
  • 추천서 1부 (별도양식)
  • * 지원학과,전공에 소질 및 특기가 있는 자(자기 추천제)
  • 추천서 1부 (별도양식)
  • * 고교재학 중 학생회간부 및 반장,부반장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 고교 재학시 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인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 고교 재학 중 고교장(구,군 이상의 단체장 포함)이상이 수여하는 각종상을 수상한 자(선행상,효행상,봉사상,공로상,모범상,학업상,개근상 등)
  • 해당 상장 사본 1부
  • * 고교 졸업 2년 경과자
  • 고교졸업증명서 1부
  •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합격증 사본
  •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 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 * 직업군인 자녀
  • - 군복무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관련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 * 산업체(시설) 근무(경력)자
  •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1부
  • * 관련자격증 소지자
  • - 재직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별표3 】저소득층 특별전형(기회균형선발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 대상

    • -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제출)
    •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아래 자격기준, 제출서류 참고)
    •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아래 자격기준, 제출서류 참고)
  • 확인기준

    •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① 차상위 자활 ② 차상위 장애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④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⑤ 한부모가족지원
    •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 확인)
    •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발급처 발급처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확인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