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안내

학자금융자안내

학비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에서 보증하는 학자금융자를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담 및 신청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신청자격

  • 대출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심사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 학자금)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학자금)로 선별되어 진행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학자금)
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성적조건 : 대학의 입학허가
소득분위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성적조건 : 대학의 입학허가
재학생 - 소득분위 1~7분위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70/100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신청제한 만35세 이하
※ 만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만 55세 이하
이자율 3.9%(변동금리)/매년 변경 3.9%(고정금리)/매년 변경
대출한도 등록금대출 : 입학금 + 수업료 생활비 대출
: 연간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한도내)
등록금대출 : 입학금 + 수업료 생활비 대출
: 연간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한도내)
대출기간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 까지
최대 20년(거치10년+상환10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가구 소득분위 산정

  • 합산 대상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 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제출서류

  • 대출 신청 완료 후 발급받은 '학자금 대출 신청서' 상에 '제출서류 안내'에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제출대상 신규 이용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단,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또는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발급 서류 인정)

서류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 : 팩스(FaX 02-3419-8800) 송부
  •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제출하는것이 원칙으로 빠른 심사를 위해 기본적인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송부 바랍니다.
  •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대출순서

  1. 신청완료
  2. 서류완료
  3. 기금승인
  4. 기금승인
  •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정상대출되는것임

대출방법

  • 시중은행에서 인터넷뱅킹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회원가입 > 로그인 후 e-러닝 교육 과정 이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이용하여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 증빙서류 제출(한국장학재단 Fax 02-3419-8800)
  • 기금승인 확인(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대출실행 (반드시 실행을 해야만 대출금이 입금됨!!!)
    - 본인의 해당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이용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생 등록금 가상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됨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번
  • 관련서류제출(FaX:02-3419-8800)

유의처

  • 등록금 납부 기간에 꼭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이자 미상환 시 추후 개인 신용상의 문제 발생
  • 기금의 승인은 대출 완료를 뜻하지 않으며, 단지 승인일 뿐이므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반드시 등록금 납부 기간 안에 대출실행을 하여 학교에 수납처리가 되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