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융자안내
학비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에서 보증하는 학자금융자를 지원합니다.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학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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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통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
신입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성적조건 : 대학의 입학허가 |
소득분위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성적조건 : 대학의 입학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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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 소득분위 1~7분위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 소득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70/100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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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만35세 이하 ※ 만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만 55세 이하 | |
이자율 | 3.9%(변동금리)/매년 변경 | 3.9%(고정금리)/매년 변경 | |
대출한도 | 등록금대출 : 입학금 + 수업료 생활비 대출 : 연간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한도내) |
등록금대출 : 입학금 + 수업료 생활비 대출 : 연간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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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 까지 |
최대 20년(거치10년+상환10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제출대상 | 신규 이용자 | 기이용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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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또는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