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장학금 혜택이 많은 대학!

알찬 대학 생활을 더욱더 알차게, 장학금으로 나의 대학 생활의 꿈을 펼치자!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장학대상자로 장학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학기별 기말고사 시작 2주일 전부터 20일 이내에 장학금 수혜 신청서를 산학협력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액

정하는 금액

지급기간

별도사정

성적우수 장학금

  •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산업체 위탁 성적우수 장학생은 별도 사정한다.
  • 계열(학과)별 성적순에 따라 등록인원의 10%범위 내에서 성적우수장학인원 에 의거 선발한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금액

A : 수업료100% B : 수업료70% C : 수업료30% D : 수업료20%

지급기간

1개학기

봉사장학금

  • 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간부로서 학생활동에 봉사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가)봉사장학금A - 학생회장
    나)봉사장학금B - 심의위원장, 부학생회장, 방송국장
    다)봉사장학금C - 학생회부장, 심의위원회 총무
    라)봉사장학금D - 학과임원장학금(학회장,학과대표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A : 수업료50% B : 수업료30% C : 수업료20% D : 100,000원

지급기간

해당학기

보훈장학금

  •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에게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갖춘 신청자에 한한다.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일 때 수업연한 동안 지급한다.
  • 성적이 기준에 미달되면 해당 학기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본인일 경우 : 학교 100% 자녀일 경우 : 국가 50%,학교 50%

지급기간

수업연한

한가족장학금

  • 본 대학에 2명 이상의 형제·자매, 부모 자식, 부부가 동일 학기에 모두 등록하였을 때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증명서를 갖춘 신청자에 한한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이어 야 한다.
  • 2명일 경우에는 수업료의 30%, 3명일 경우에는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장학금액

A : 등록금× 50% B : 등록금× 30%

지급기간

수업연한

공로장학금

  • 대내·외적으로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재학생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 사정

지급기간

1개학기

근로장학금

  • 근면성실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로서 학과 또는 부속기관 및 행정부서의 활용계획에 의거하여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는 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장학금액

별도 사정

지급기간

해당월

저소득층희망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평균평점 80점이상시 지급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나머지 등록금 면제
  • 성적은 국가장학금 기준에 따른다.
  • 수업연한동안 지급

장학금액

수업료 100%

지급기간

수업연한

산업체장학금

  • 산업체 위탁교육생이나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에게 수업연한 동안 지급할 수 있다.
  • 산업체 위탁교육생이나 산업체에 근무(한)하는 학생에게 수업연한 동안 지급할 수 있다. 단, 간호과, 치위생과는 제 외된다.

장학금액

입학금면제 + 수업료30%

지급기간

수업연한

특기장학금

  • 태권도 전국대회나 시도대회 입상자 중 본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태권도과만 해당

장학금액

별도사정

지급기간

해당학기

만학도장학금

  • 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통과한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사정

지급기간

별도사정

외국인학생 장학금

  • 본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신입생에게 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사정

지급기간

수업연한

어학우수 장학금

  • 재학중 TOEIC(영어)과 JLPT(일어), HSK(중국어), 토르플(러시아어)어학 능력이 우수한자에게 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에 한 한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TOEIC 점수는 500점 이상, JLPT는 2급 이상, HSK는 5급 이상, 토르플은 기본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금액

300,000원

지급기간

1개학기

국가고시합격 장학금

  • 재학기간 중 국가고시 9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에 한 한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일 경우 수업연한동한 지급한다.
  • 성적이 기준에 미달되면 해당 학기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장학금액

수업료50%

지급기간

합격한 학기부터 수업연한

특별장학금

  • 천재 재난이나, 품행이 방정하며 효행이 지극한 자 중에서 가계가 곤란한 자 등을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매 학년도 신입생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 사정

지급기간

별도 사정

생활관지원 장학금

  • 기숙사가 필요한 원거리 신입생에게 1년간 기숙사비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간호과, 치위생과 제외

장학금액

별도 사정

지급기간

2개학기

교통비보조 장학금

  • 근거리와 원거리의 모든 신입생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간호과, 치위생과 제외

장학금액

정하는 금액

지급기간

1개학기

해외문화 체험장학금

  • 학과장이 추천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후 해외유적지답사, 해외산업체 견학 등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정하는 금액

지급기간

1개학기

학학연계 특별장학금

  • 본 대학과 협약체결 고교 및 관련기관에게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정하는 금액

지급기간

1개학기

학과특성화 장학금

  • 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통과한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정하는 금액

지급기간

1개학기

결혼이민 여성장학금

  • 본 대학에 입학하는 결혼이민여성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등록금50% (입학금+수업료)

지급기간

수업연한

입학특별장학금

  • 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및 재입학생(자퇴 또는 제적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입학금 면제

지급기간

1개학기

재입학우대장학금

  • 본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학기 수업료면제 및 입학금 납부
  • 전체학과(간호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 제외)
  • 각 학과 입학정원의 10%미만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정 3.0 이상일 때 수업연한동안 지급한다.

장학금액

수업료100%

지급기간

수업연한

수시모집 특별장학금

  • 본 대학수시모집으로 입학하는 신입생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 사정

지급기간

1개학기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인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확인서)를 갖춘 신청자에 한한다.
  •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연령제한은 없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이상일 때 수업연한동안 지급하며 성직미달 2회 연속시 자격은 상실한다.

장학금액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국가50% + 학교50% (입학금+수업료)

지급기간

수업연한

향토인재육성장학금

  • 본 대학 인근 지역 거주자 및 출신고교 졸업자(예정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경산, 청도, 영천지역 거주자 및 출신고교 졸업자(예정자)만 해당
  • 한학기 등록금 면제. 단, 입학금, 기숙사비는 납부해야한다.
  • 간호학과, 치위생과는 제외되며 만학도 학생도 제외된다.

장학금액

수업료100%

지급기간

1개학기

보건계열육성장학금

  • 입학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사정

지급기간

별도사정

대학생활지원장학금

  • 입학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사정

지급기간

별도사정

주말반장학금

  • 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통과한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사정

지급기간

정시모집특별장학금

  • 본 대학 정시모집으로 입학하는 신입생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액

별도사정

지급기간

별도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