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안내

장학금 혜택이 많은 대학!

알찬 대학 생활을 더욱더 알차게, 장학금으로 나의 대학 생활의 꿈을 펼치자!

장학금 신청

  • 장학대상자로 장학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학기별 기말고사 시작 2주일 전부터 20일 이내에 장학금 수혜 신청서를 산학협력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

  • 교내 각종 장학금 지급은 한 학기별로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매학기 선정한다.
  •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 감면을 총칭하며 이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장학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수납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을 필한 자, 등록 후 장학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개인별 은행 계좌에 의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장학생으로 등록을 필하고 일반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 발생하는 등록금 인상 차액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지급 중지 및 취소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 조치한다.
  • 휴학한 학생(군입대,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학)
  • 자퇴, 제적, 퇴학, 미등록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장학금 수혜신청서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 임무의 사퇴
  • 기타 수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

  •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할 수 없다. 단, 근로장학금, 산업체 장학금(산업체 위탁생) 및 특별장학금, 학학 연계 특별장학금, 봉사장학금 D(학회장 장학금), 국가장학금, 복지장학금(식비, 생활관 등)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할 수 있다.
  • 이중 수혜 대상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하여 한 종목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기 수혜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제한

  • 장학생 신청 자격 기준은 학칙 제50조의 규정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 호를 위배하지 않아야 된다.
  • 신입생 및 재학중인 자(휴학자 제외)
  •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재학생의 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자 단, 근로장학생, 공로장학생, 산업체장학생, 만학도장학생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동점자 처리기준

  •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는 전체 과목의 평균평점이 상위인 경우를 우선하며, 성적이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 실점 총점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며 실점 총점이 같을 때에는 전공 총점을 우선으로 하며 전공 총점이 같을 때에는 교양 총점을 우선으로 한다.
  • 이수과목의 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연소자를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