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상자로 장학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학기별 기말고사 시작 2주일 전부터 20일 이내에 장학금 수혜 신청서를 산학협력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
교내 각종 장학금 지급은 한 학기별로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매학기 선정한다.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 감면을 총칭하며 이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장학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수납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을 필한 자, 등록 후 장학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개인별 은행 계좌에 의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등록을 필하고 일반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 발생하는 등록금 인상 차액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지급 중지 및 취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 조치한다.
휴학한 학생(군입대,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학)
자퇴, 제적, 퇴학, 미등록자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장학금 수혜신청서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임무의 사퇴
기타 수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할 수 없다. 단, 근로장학금, 산업체 장학금(산업체 위탁생) 및 특별장학금, 학학 연계 특별장학금, 봉사장학금 D(학회장 장학금), 국가장학금, 복지장학금(식비, 생활관 등)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할 수 있다.
이중 수혜 대상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하여 한 종목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기 수혜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제한
장학생 신청 자격 기준은 학칙 제50조의 규정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 호를 위배하지 않아야 된다.
신입생 및 재학중인 자(휴학자 제외)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재학생의 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자
단, 근로장학생, 공로장학생, 산업체장학생, 만학도장학생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동점자 처리기준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는 전체 과목의 평균평점이 상위인 경우를 우선하며, 성적이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실점 총점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며 실점 총점이 같을 때에는 전공 총점을 우선으로 하며 전공 총점이 같을 때에는 교양 총점을 우선으로 한다.